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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퇴직연금제도 - IRP 가입과 혜택 (feat. 장점 vs 단점)

by for carefree 2023.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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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계좌는 무엇인가?

아래 4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1. 개인 퇴직 연금

2. 퇴직금 수령 및 노후 대비 퇴직금 전용계좌

3. 퇴직소득세 이연, 추가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 신청가능

4. 퇴직연금 수령 시, 운용수익에 대한 저율과세 적용 가능

 

IRP계좌는 Individual Retirement Plan(개인연금계획) 의 약자로,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기 위한 계좌입니다.

 

납입한도는 연간, 1800만원으로 세액공제한도는 연금저축 합산 연간 최대 9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 개인연금저축계좌와 합산

 

이 계좌에서 모은 돈은 세금 우대 혜택을 받으며, 투자 가치에 기반하여 성장할 수 있습니다.

IRP계좌는 일반적으로 연금관리회사를 통해 개설되며 자세한 내용은 각각의 연금관리회사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IRP계좌 가입대상 및 개설방법

1. 가입조건

2017726일부터 소득이 있는 취업자라면 제한없이 IRP가입이 가능합니다.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는 기업의 근로자와 퇴직금제도에서 일시금을 수령하여 IRP에 납입한 가입자의 경우, 모두 가입대상에 해당하며,

퇴직연금제도(DB, DC)로 퇴직급여를 수령한 근로자는 의무가입이고,

퇴직급여를 일시금 또는 중간정산으로 수령한 경우는 자율가입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 외에 자영업자나 1년 미만 근속 및 단시간 근로자(퇴직급여제도 미설정 근로자), 공무원 등 직역연금 가입자(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을 적용 대상 교직원, 별정 우체국 직원)도 모두 가입가능 합니다.

2. 개설방법

* 개인 납입금 필요서류

- 신분증

- 가입자격별 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명서, 퇴직연금가입확인서, 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퇴직금 수령자 필요서류

- 신분증

- 가입자격별 증빙서류 (재직증명서, 타사IRP가입 확인서)

 

* 퇴직금 수령 후

- 신분증

-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오늘 설명드릴 개인퇴직계좌형(IRP)은 근로자가 회사에 재직하는 동안 자율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추가납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중도이직 혹은 퇴직할 때 퇴직금 운용방식을 선택 및 적립한 뒤 추후 일시수령 및 연금으로 매월 수령할 수 있지만 다음의 세 경우에는 IRP로의 이전이 불가합니다.

 

1.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수령

2. 퇴직연금수급권 담보대출 상환

3. 퇴직급여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IRP 세액공제

세액공제는 연금저축과 합산되어 적용됩니다.

연금저축만 이용할 경우에는 연간 600만원까지만 공제가 가능하지만, IRP까지 이용하는 경우에는 연간 900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또한 총 급여에 따라 세액공제 받는 비율이 달라집니다.

 

- 총 급여 5,500만원 초과 - 13.2% 공제

  . 최대 118.8만원 환급

-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 16.5% 공제

  . 최대 148.5만원 환급

IRP 세제혜택

운용 중 과세이연 : 연금수령 전까지 세급납부를 안해도 됩니다.

이는 세금을 소득발생시, 부과하지 않고 인출할 때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 퇴직금을 IRP로 입금시, 퇴직 소득세를 차감하지 않고 그만큼 재투자가 가능합니다.

- 계좌유지시, 발생되는 운용수익에 대해서 이자, 배당소득세 부과안함

- IRP에서 연금 수령시, 세금이 낮음

 

연금수령 시, 낮은 세율을 적용

연금으로 받게 된다면, 수령액의 3.3% ~ 5.5% 적용

 

IRP계좌 해지

일반적으로 만기가 도래하여 해지해야 세제혜택이 가능하며, 중도해지는 불가합니다.

, 기타소득세(세액공제 받은 납입원금+운용수익)*16.5%의 세금을 납부할 경우 주택구입자금(무주택자의 경우) 중도해지 및 인출이 가능하며, 증빙서루 제출이 가능한 중대질병, 천재지변 및 재난에 해당하는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해지는 IRP계좌를 개설한 금융기관에서 가능하며 해지시점에서 55세 이후 일시수령이 아닌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연금수령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세(16.5%)가 원천징수 된다는 사실도 유념하셔야 합니다.

 

퇴직연금 (IRP) 수령방법

2022년 4월 14일부터 퇴직금을 받을 때는 일반계좌가 아닌 개인형 퇴직연금계좌(IRP)를 통해 받아야 하는 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퇴직금 도는 퇴직연금 (DB, DC)에 가입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하지만, IRP계좌를 개설하려면 수수료, 세금, 수익률 등 여러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IRP계좌를 무작정 개설하기 보다는 IRP계좌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파악하고 비교하신 후에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IRP로 퇴직급여를 수령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IRP계좌를 개설

- IRP계좌는 은행방문이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IRP계좌번호를 회사에 알려줍니다

- 회사는 퇴직연금을 IRP계좌로 이체해 줍니다.

 

3. IRP계좌로 퇴직연금이 입금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보통 문자로 입금안내가 됩니다.

 

4. IRP계좌를 해지합니다.

-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으려면, 입금 후 가능한 빨리 해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5. 본인이 지정한 계좌로 퇴직금을 받습니다.

 

 

이때,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IRP계좌를 즉시 해지하시면 되고

연금으로 수령하시는 경우, 수수료를 고려하여 개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 퇴직 시 55세 이상이거나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IRP계좌를 개설하지 않고도 일반계좌로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수령기간에 따른 절세효과

퇴직소득세 감면 :

IRP에 납입한 퇴직금은 세전 소득으로 인정되어 바로 세금을 내지않고, 나중에 IRP에서 돈을 인출할때 세금이 확정됩니다.

이때, 연금으로 인출하면 처음 10년간은 30%, 그 이후부터는 40%의 퇴직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시금으로 인출하면 퇴직소득세 감면 혜택이 없습니다.

 

연금소득세 감면 :

IRP에서 연금으로 받은 금액은 연금소득세로 저율 과세됩니다.

연금소득세는 나이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다음과 같습니다.

 

55세 ~ 69세 : 5.5%

70세 ~ 79세 : 4.4%

80세 이상 : 3.3%

 

IRP계좌는 기본적으로 가입기간이 5년이상이고, 10년 동안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에서 정한 사유 (주택구입, 전월세 보증금, 의료비 지출 등)가 발생되면 IRP 계좌의 적립금을 일시금으로 인출할 수도 있습니다.

 

 

※ 꿀팁

은퇴자들은 퇴직금을 어떻게 운용할까?

- 일시금으로 받은 퇴직금을 ISA계좌에 예치하고, 만기가 되면 IRP계좌로 전환하여 세금혜택을 두 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정리를 해볼까요?

아래에 IRP의 장점과 단점으로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RP 장점 vs 단점

장점 :

1. 세액공제를 통한 절세효과

IRP의 납입액 한도는 연간 1800만원 이며, 최대 900만원 한도에서 13.2% ~ 16.5% 의 공제율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개인연금저축에도 가입한 경우에 두 계좌를 합산하여 최대 900만원 까지만 공제)

2. 퇴직소득세 절감효과

IRP계좌의 돈을 만 55세 이후, 연금수령하게 될 경우 퇴직소득세를 차감하지않고 그대로 재투자가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계좌를 계속 유지할 경우, 운용수익에 대해서 이자와 배당소득세 역시 당장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과세가 이연되기 때문에 세전원금을 운용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증식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렇게 부과되지 않은 세금의 경우, 연금으로 수령받을 시에 훨씬 낮은 세금이 부과됩니다.

퇴직소득세는 70%, 운용수익의 경우, 3.3% ~ 5.5%의 세금만이 부과됩니다.

 

55세 ~ 66세는 5.5%

66세 ~ 79세는 4.4%

79세 ~ 는 3.3%

 

다만, 주의해야할 점은 중도해지시에는 퇴직소득세 및 운용수익 모두 기존의 세금방식대로 부과

 

단점 :

1. 연금저축과 다르게 중도해지가 안된다

 

물론 법으로 정한 아래의 예외상황 등에선 일부 인출가능

- 6개월 이상의 요양

- 개인회생 / 파산

- 천재지변

- 사회적 재난 (코로나로 인한 15일 이상의 입원치료 등)

-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전세보증금 마련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 중도해지할 경우, 그동안 받았던 모든 세액공제 혜택을 뱉어내야 합니다.

더불어 그동안 운용수익에 대해서도 16.5%의 기타 소득세까지 부담해야합니다.

 

2. 공격적인 투자로서의 가치는 낮다

 

연간납입한도가 1,800만원으로 어느정도 노후자금을 확보하신 분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낮게 느껴지는 한도입니다.

또한 주식, 펀드 등의 이른바 '위험자산'이라 불리는 상품에는 최대 70%까지만 투자할 수 있어 공격적인 투자성향의 사람보단 안정성을 추구하는 사람에게 어울리는 계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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