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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퇴직연금제도 비교분석 (DB vs DC vs IRP)

by for carefree 2023.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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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란?

기업이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을 위한 재원을 외부의 금융기관(퇴직연금사업자)에 적립하고,

이를 기업 또는 근로자가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시 적립된 퇴직급여를 연급 혹은 일시금으로 지급함으로써

퇴직 후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입니다.

먼저, 3가지 퇴직연금제도의 비교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DB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연금 재원을 금융기관에 적립하여 운용하고 

근로자가 퇴직할 시, 정해진 금액 (퇴직 직전 3개월 평균급여 X 근속일수)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금융기관에서는 이 퇴직연금 부담금을 운용하면서 생긴 이익과 손실을 회사에 귀속시키는데요.

근로자의 운용결과에 관계없이 무조건 정해진 퇴직급여를 받게 됩니다.

근무 마지막 연도의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연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임금 상승률이 높고 장기근속이 가능한 기업의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연봉 6000만원에 평균 월급 500만원을 받는 근로자가 있다고 가정하고, 그 사람이 5년 근무하고 DB형으로 받는 퇴직금은 평균임금인 500만원 X 5 = 2500만원 이 되며 임금수준에 따라 퇴직금이 확정되는 식입니다.

 

여기서 보는 평균임금은 고정급여 외 고정상여금과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퇴사시점에서 본인이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한 수당은 퇴직금 계산 시 포함되지 않고 퇴직금 계산 시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퇴직 기준 직전 1년동안 연차 사용을 못하여 기 수령한 연차수당만을 의미한다는 뜻입니다.

 

2020/1/1 입사하여 2022/12/31 퇴사하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하고

20221년간의 근무로 2023년도에 사용할 수 있지만 퇴사함으로써 사용하지 못하고 수당으로 정산 받은 연차수당은 퇴직금과 관련이 없지만 근로자가 2021년 근로의 대가로 2022년에 사용할 수 있게 된 연차를 업무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고 2022년에 수당으로 받은 경우, 이 연차수당은 퇴직금에 포함되어 계산된다

 

DC(확정기여형 퇴직연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미리 정해진 회사부담금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일명 예금펀드형 퇴직금제도입니다.

근로자가 직접 운용해서 재테크를 할 수 있는 연금 방식입니다.

 

기업이 근로자의 퇴직계좌에 근로자의 연봉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해진 계좌에 넣으면 근로자는 이 적립액으로 투자할 금융상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DB형과 달리 운용에 따른 이익과 손실이 모두 근로자에게 귀속됩니다.

잘 운용하면 정해진 퇴직급여액보다 더 큰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겠죠?

 

또한 파산 위험 및 임금체불 위험이 있는 회사의 근로자, 혹은 임금 상승률이 낮거나 임금피크제에 진입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식입니다.

 

DB형과 동일하게 연차수당과 상여금을 포함한 평균임금으로 산정하고, 사용자의 기본 납입금액은 평균 월급 액수로 매년 해당 계좌로 송금되는데 DC형의 특징은 금융상품으로 근로자가 추가금액을 납입할 수 있고 이자 등의 혜택을 볼 수도 있습니다.

3. 개인형 퇴직연금 IRP

IRP형은 이직을 하거나 퇴직을 할 때 받는 퇴직금을 퇴직연금 전용계좌에 적립해두고, 추후 연금 혹은 일시금 형태로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 근로자가 이직 혹은 퇴직 시 받은 퇴직금을 계좌에 적립, 추가납입하여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는 제도

-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가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는 계좌

 

개인이 연간 추가로 18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며, 최대 연 9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난해까지 700만원이었던 세액공제한도가 상향되었습니다.

IRP는 상품운용방식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고, 수익이 날 경우 세금 없이 재투자할 수 있어 복리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IRP의 효과

1. 절세효과 저율의 연금소득세

2. 과세이연효과 세금을 마지막 연금수령시, 한번 내게 됨으로 매년 소득세를 내는 것에 비해 과세이연효과가 있음

3. 자산관리 – IRP로 매달 분산투자, 다양한 상품운용 수익 가능

 

※ 유의할 점

연금저축으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다들 아시죠?

지난해까지 연금저축 가입자는 4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았습니다. (소득에 따라 차등하여 세액공제)

올해부터, 소득규모에 상관없이 연금저축 가입자는 한해 최대 600만원까지 세액공제 가능

 

연금저축 600만원 + IRP 900만원 = 1500만원의 세제혜택은 받지 못합니다.

최대 세제혜택은 900만원이니 참고하십시요.

 

퇴직연금 수령방법

퇴직연금급여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근로자는 퇴직급여 수령방법을 결정하여 기업에게 수령방법과 퇴직급여 청구를 요청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다니던 회사가 폐업 등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가입자가 직접 퇴직연금 사업자인 금융회사에 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연금수령 형태에 따라 과세방법이 달라지며 연금으로 수령 시 여러 세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 연금으로 수령의 요건

- 55세 이후 금융회사에 연금수령 개시 신청

- 연금계좌 가입일로부터 5년 경과 (, 이연퇴직소득이 연금계좌에 있는 경우는 제외)

-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인출

- 연금수령한도 = [연금계좌 평가액 / (11-연금수령연차)] X 120%

다만, 연금수령요건에 해당되지 않거나, 일시금으로 수령하고자 하는 가입자는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음

연금 수령할까? 일시금 수령할까?

당신의 선택은

 

퇴직급여를 연금계좌에서 일시금으로 수령하지 않고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일시금 수령대비 30%의 세액을 경감해 줍니다. 또한 발생한 세금은 연금을 수령하는 동안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금이 1억이고 퇴직소득세 실효세율이 3.55%라고 치면, 일시금 수령시 355만원을 전액 지불해야 하지만 10년간 연금 수령을 선택하면 355만원의 70%249만원을 10년에 나눠서 연간 24.9만원씩 납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연금수령이 여러모로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일시금을 수령하여 목돈을 사용해야 할 일이 있다면 일시금 수령도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Q&A

퇴직연금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금융감독원의 통합 연금 포털인터넷 사이트 (https://www.fss.or.kr/fss/lifeplan/lifeplanIndex/index.do?menuNo=20110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 등으로 본인인증을 하면 나의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적립금을 한 눈에 볼 수 있답니다. 모바일에서도 앱 설치 없이 손쉽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https://www.fss.or.kr/fss/lifeplan/lifeplanIndex/index.do?menuNo=201101 

 

금융감독원 통합홈페이지

금융감독원 통합홈페이지.

www.fss.or.kr

DB형에서 DC형으로 유형변경이 가능할까요?

회사제도에 따라 다릅니다. 퇴직연금제도를 DB형 또는 DC형 한 가지만 도입한 회사도 있고 두 가지 제도를 모두 운영하는 곳도 있기 때문입니다.

근무 중인 회사의 퇴직연금 담당부서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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