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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연금소득세 절세] - 사적연금 연 1500만원 상향

by for carefree 2023.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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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연금이란?

사적연금에는노후의 경제적 안정을 위하여 일정한 가입기간과 수급연령 요건이 충족되면 연금계좌로부터 연금을 매달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제도로 사적연금은 크게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으로 구분됩니다.

사적연금은 어떤 세금제도에 적용되냐에 따라서

'세제 적격 연금'  그리고  '세제 비적격 연금'  으로 나뉩니다.

세제 적격 연금은 납입할 때는 소득공제혜택이 있으나, 나중에 수령할 때는 소득세를 납부해야합니다.

세제 비적격 연금은 납입할 때는 세액공제가 없으나, 수령할때는 비과세입니다.

​보통 과세체계는 누진체계이기에 경제활동을 통해 소득이 많을 때, 연금관련 세금까지 내면 상당히 많이 내야합니다. 따라서 세제 적격 연금(특히 연금저축)을 통해서 과세 시점을 이연해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개인연금 상품에 납입한 금액은 매년 그 납입액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됩니다.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소득, 납입액 등에 따라 다르나 약 148만원의 세금을 줄일 수도 있는 파워풀한 절세 금융 상품이죠

(2022년 세법개정안에서는 개인연금 세액공제 대상 납입액 한도가 기존 6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상향되기도 했습니다)

 

 

연금소득세 과세?

이렇게 납입하는 동안 세혜택을 주는 대신 연금 수령시, (55세 이후, 10년 이상 분할,  연간 한도 내) 세금을 내야 하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연금소득세는 연령에 따라  3~5%의 낮은 세율을 내므로  납입하는 동안 12% 또는 15%의 세액공제를 꾸준히  받았다면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은 아닙니다.

단, 여기에도 맹점이 존재하는데, 연간 연금저축 및 IRP 수령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네 (2023년 수령분 부터 15% 분리과세 선택 가능) 되는 등의 불이익이 생기게 됩니다.

만약, 분리과세를 선택하더라도 15% 세율이 적용되므로 세액공제받는 것을 고스란히 혹은 그 이상 세금으로 내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연금소득 분리과세 한도 상향

기획재정부가 27일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 금액이 연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높아집니다.

기준 금액은 2013년 이후 10년째 1200만원으로 유지되어 왔는데 그간의 물가 상승과 노후 생활비 증가 등 은퇴자들이 처한 환경 변화를 반영했다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입니다.

연금저축 등 사적연금 소득이 연간 1500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6~45%)가 아닌 3~5%의 낮은 세율이 적용돼 은퇴자들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네요

 

 

이와같은 연금소득 분리과세 한도가 상향되는 내용이 2023년 세법개정안에 담겨 있습니다. 해당내용은 세법개정안의 미래 대비 분야 중, 청년 자산형성 및 노후대비 파트에 포함되어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저율의 연금소득 과세 조건이 다소 완화되었는데요. 2023년 수령분까지 연 1200만원, 2024년 수령분은 연 1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연 1200만원 소득을 한달치로 계산하면 100만원, 1500만원 소득을 한달치로 계산하면 125만원 입니다. 이 금액까지는 분리과세 연금소득으로 저율(3~5%)의 과세가 적용됩니다.



이와 같은 연금소득 분리과세 한도는 2013년 6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상향되었으며 이후 약 10년만의 개정입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께서는 개정안의 내용처럼 1200만원 --->1500만원 수준의 소폭 상향이 아니라 연간 2400만원 이상 한도가 상향되길 기대하였으나 그 그대를 충족시키지는 못하였습니다.

어쨋든 연금소득 분리과세 한도 상향은 지속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여 기존의 10년만의 개정이 아닌 주기적으로 한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반드시 개선이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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