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이란?
기초노령연금은 국가연금의 하나로서, 일정 나이 이상의 노인들에게 매월 지급되는 복지급여입니다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일정한 자격을 갖춘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주는 연금으로서 효도연금이라고 불립니다.
2023년에는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 선정기준액이 상향 조정되고 지급액도 인상되었는데요.
보건복지부는 2023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202만원, 부부가구 323만 2,000원으로, 2022년 대비 22만원 (단독가구 기준) 인상한다고 합니다.
노인 단독가구 최대 32만 3,180원, 부부가구 최대 51만 7,080원 지급합니다.
※ 참고로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 해당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 자격조건
1. 만 65세 이상인 경우이고 국내에 거주
2.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3. 월 평균소득이 5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 하위 70%)
소득요건은 가구가 단독인지 부부인지에 따라 달라지며 2023년 기준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독가구 : 2,020,000 원
부부가구 : 3,232,000 원
기초노령연금 금액
2023년 들어 5.1%가 인상되었습니다. 혼자일 때, 부부 모두 받을 때 금액이 다릅니다.
단독가구 : 323,180 원
부부가구 : 517,080 원
상식적으로 323,180 원 X 2명 하는 걸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왜 부부가구의 경우 646,360 원이 아닌 517,080 원 일까요?
그것은 감액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1. 국민연금 연계 감액
2. 부부감액
3. 소득역전방지 감액
첫번째, 국민연금 연계 감액의 경우, 월 지급액이 484,770원 이하일 경우, 100% 지급받습니다. 이 금액을 초과하는 순간부터 연금이 감액됩니다. 최대 50%까지 감액됩니다
두번째, 부부감액은 부부 모두가 연금을 받게 될 경우 각각의 금액을 20%씩 감액을 하게 됩니다.
세번째, 소득역전방지 감액은 연금을 받는 사람과 못받는 사람과의 소득이 역전되는 걸 방지하기 위한 제도라 보시면 됩니다.
소득인정액 어떻게 결정될까?
기초연금 수급자격에서 가장 중요한 소득 인정액은 월 소득은 물론 보유 중인 재산(회원권, 자동차 등) 을 고려하여 산출 됩니다.
이에 따라 직접 계산을 하기에는 굉장히 복잡하며, 같은 자동차일지라도 CC에 따라 달라지므로 모의 계산을 해보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모의계산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진행이 가능하며, 정보를 정확히 입력해야 신청 대상 여부를 확인 할 수 있으니 인터넷으로 접속하여 차근차근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초노령연금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
언제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가능
※ 주의사항 : 신청기간이 지난 뒤 신청을 하실 경우, 소급해서 지급하지 않습니다.
준비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배우자의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소득재산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신청서, 신분증과 통장사본만 들고 가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구비되어 있습니다.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도 있어야겠죠 연금 심사기간은 30~60일까지 담당자별로 달라지게 됩니다.
심사가 늦어져도 지난 월의 연금은 나오므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급일은 매월 25일 입니다.
신청방법 :
1. 복지로 사이트 접속링크 또는 검색을 통해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고 ‘서비스 신청’ 을 클릭
2. 로그인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공동인증서를 통해 로그인 합니다
3. 서비스 신청 서비스 유형 중, 노년의 기초연금을 선택하고 ‘저장 후, 다음단계’ 를 클릭합니다.
4. 신청서 확인, 신청서 작성, 구비서류 작성 등 안내에 따라 진행하여 신청을 완료합니다.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신청, 주소지 관할 지역 복지센터 방문신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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